게임특위는 올해 상반기 게임업계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 발의나 제도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게임 관련 입법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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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게임특위 2기는 지난해 11월 10일 게임 정책 현안 대응을 위해 출범했다. 2기 위원장은 김성회 의원이 맡았으며, 장철민·김기표·김남희·김한규·모경종·박지혜·이기헌·황정아 의원이 참여했다. 김광진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게임특위 2기는 당시 K-콘텐츠 산업 300조 목표를 위해 1기 게임특위의 과제를 계승받아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와 예산 배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거버넌스 △산업육성 △e스포츠 △인식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산업계·학계·이용자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국회서 잠자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지난해 게임 산업 정책은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며 게임을 K-콘텐츠의 핵심 축으로 언급하면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이후 이어져 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 외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 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 관련 입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인 2025년 3월 20일 처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일하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 수정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피해구제 센터 설치 등 시행령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긴 법안은 확인되지 않는다.
‘게임진흥원’ 설립을 비롯해 거버넌스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게임산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제처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9일 기준 2025년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새롭게 발의된 일부 개정안만 19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17일 게임산업법 개정안 4건(일부개정 3건, 전부개정 1건)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당시 서울 종묘 인근 개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 등이 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실질적인 심사나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게임 업계는 현재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현행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방송·영화 등 영상물 중심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웹툰과 디지털만화 제작비가 세액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지만, 게임과 음악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나 지방선거·인공지능(AI) 등 산업계 현안에 밀려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부 게임특위 분과에서 위원들끼리 스터디는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입법 논의는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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