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 '추심 전화' 막을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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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 '추심 전화' 막을 방법은 없을까?

로톡뉴스 2026-07-09 14:5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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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5년 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4년 반 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던 A씨. 하지만 다시 불어난 빚으로 신속채무조정까지 받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내년에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무엇보다 '빚 독촉' 전화의 공포가 그를 짓누른다. 채권자들의 추심을 합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5년 지났다면 재신청은 가능…관건은 '금지명령'

우선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내년 1월이면 5년 요건을 채우게 된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현재 135만원의 급여로 4,000만원의 채무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내년에 다시 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권자들이 빚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하지만 두 번째 신청의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용대 변호사는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은 금지명령을 받아 주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첫 신청 때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지명령 기각 대비책, '채무자대리인 제도'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고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해야 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이 제도에 대해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심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병행을 권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빚 독촉을 막아주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는 "이 제도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된다"며 "시중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짚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신속한 개시결정'

결국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다. 설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대섭 변호사는 "금지명령 기각 위험을 줄이고 추심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신청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의 개시 결정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의 경우 장애가 있고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장애인 등록 사실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상태, 부양가족 환경 등을 진술서에 상세히 녹여낸다면 충분히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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