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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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

위키트리 2026-07-09 14: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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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첫 확정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한 건이 이날 마침표를 찍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중앙지방법원 제공-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별검사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영장 집행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본 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에서 쟁점이 됐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대법원 판단으로 정리됐다.

경호처 동원해 체포영장 막은 혐의, 특검이 구속기소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가 핵심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공소사실에는 체포 방해 외에도 계엄 관련 혐의가 함께 포함됐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 날 허위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문(PG)을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다.

1심 5년에서 2심 7년으로, 형량 늘어난 이유

1심과 2심 판단은 유무죄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혔다. 계엄 선포 전 연락을 받았으나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고, 그 결과 형량이 징역 7년으로 2년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문을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에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미려 했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무겁게 다뤄진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쪽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고, 이로써 징역 7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의 의미, 남은 재판은

대법원 확정판결은 통상의 불복 절차가 모두 끝났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상 재심 등 예외적 절차를 제외하면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 583일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체포 방해 사건 하나가 사법적으로 종결됐다.

다만 이번 확정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총 8건이며, 나머지 7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그중 가장 먼저 대법원 판단까지 도달한 사건으로, 향후 이어질 재판들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법적 책임의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은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최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련 쟁점을 둘러싼 공방의 한 축이 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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