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과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이 마약 거래의 주된 경로로 악용되면서 사후 차단 중심인 현행 제도를 예방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삭제·차단 조치는 사업자가 정보를 인지한 뒤에나 가능한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어, 빠르게 번지는 온라인 거래를 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온라인 마약 범죄는 급증했다.
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마약 사범은 2021년 2,545명에서 2025년 5,341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온라인 비중도 같은 기간 24.0%에서 40.0%로 급증했다.
압수량 역시 케타민이 약 25.8배, 코카인이 약 22.6배 증가하는 등 유통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반면 경찰청은 거래 규모와 유통 물량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에 동참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마약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에야 손을 쓸 수 있는 사후적 구조”라며 “온라인 공간이 마약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거래 정보를 원천 차단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