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 '너도 얌얌' 쪽지 보냈다가 "통매음 신고"...장난인데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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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 '너도 얌얌' 쪽지 보냈다가 "통매음 신고"...장난인데 처벌 받을까?

로톡뉴스 2026-07-09 11:2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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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치킨 먹을 사람'을 찾는 글에 장난으로 DM을 보낸 A씨.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며 '경찰서에서 합의하자'는 답을 받았다.

덜컥 겁이 난 A씨, 정말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너도 얌얌",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표현일까?

변호사들은 A씨의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해당 문구는 성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 역시 "'치킨먹고 너도얌얌'만으로는 표현이 다소 모호해 곧바로 성적 의미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은 게시글 내용, DM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입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통매음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려면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 A씨의 표현은 직접적·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서에서 합의하자"…'통매음 헌터' 가능성은?

특히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신고를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패턴에 주목했다. 이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유도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의 수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며 곧바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헌터(합의금 목적)'의 수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실제 고소까지 이어지지 않거나, 고소가 되더라도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대방의 목적이 합의금 갈취에 있었다면, 오히려 공갈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는 금물…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과한 뒤 차단까지 했다면 더 이상의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윤승진 변호사는 "추가적인 사과 메시지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실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시 대화 내용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보관해 둔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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