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성분 내세운 온라인 광고 무더기 적발···의료용 관리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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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성분 내세운 온라인 광고 무더기 적발···의료용 관리도 ‘비상’

투데이코리아 2026-07-09 09:20:00 신고

▲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일반식품을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것처럼 홍보한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리 부실 사례도 잇따르면서 식품·의료 현장을 가리지 않고 마약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반식품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카나비노이드’ 등 의약품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THC 등을 언급한 체험기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건,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등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8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광고 3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이 천연으로 극미량 존재하더라도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하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이달 중 유튜브 등 SNS에서 AI를 활용한 영상형 부당광고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부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학·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일부 대학은 케타민과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구소와 제약사 관계자들은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일부도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0만명으로 국민 10명 중 4명 수준에 달했다. 프로포폴 등 마취제 처방 환자는 1262만명, 미다졸람·졸피뎀 등 최면진정제 처방 환자는 972만명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계속되자 지난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고 의료기관의 불법 취급과 오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과 관계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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