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에 중금속 매립한 60대 무혐의…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자신의 땅에 중금속 매립한 60대 무혐의…검찰 “고의 인정 어려워”

경기일보 2026-07-08 18:25:30 신고

3줄요약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자신의 토지에 오염 토양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60대 토지주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5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던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본인 소유 토지에서 성토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공모해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크게 초과한 토사를 매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7월 토지를 매수한 법인의 문제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토지 매각을 위해 시공업자 등과 성토공사 계약을 맺었을 뿐, 오염 토양 매립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유에서다.

 

A씨는 “당시 시공업자 측이 시청에서 허가하고 관리하는 재활용 토사를 사용한다고 했고 이를 굳게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불법 매립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시공업체 관계자가 A씨에게 평택시청 공문을 보여주며 허가받은 적법한 재활용 토사라고 설명한 사실이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2025년 실시된 감정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긴 했으나 이는 성토 시점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후 실시된 검사”라며 오염 결과와 당시 매립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최한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환경 형사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오염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했고, 뒤늦게 나온 감정 결과만으로는 당시 매립행위와 오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의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선행 검사 자료를 통해 제시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