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장기화에 커지는 잡음…피의자 반발·내란특검 갈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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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장기화에 커지는 잡음…피의자 반발·내란특검 갈등까지

아주경제 2026-07-08 17:58: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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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이 특검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입건을 규탄하며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이 특검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입건을 규탄하며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성과 논란 속에 수사를 장기화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은 출국금지와 반복 소환을 놓고 반발하고,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피의자 입건 범위를 놓고 공개 신경전을 벌이면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법무부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6일자로 종료됐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등 조작 기소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9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로도 출국금지 조치는 두 차례나 연장됐다.

박 검사는 출국금지 해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진술 조작 등에 개입했다면서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했지만 3개월간 당시 수사 라인을 아무도 조사하지 않은 채 조용히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실 개입은 없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특검에 수사권이 없었던 것이 된다"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적었다.

대북송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도 출국금지 조치를 비판했다. 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 이유 없는 출국금지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며 "선거 방해용 수사였던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났는데도 이유 설명 없이 출국금지만 연장하느냐"고 꼬집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반복 소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6일 홍 전 차장을 소환했는데, 홍 전 차장에 대한 소환은 벌써 네 번째다. 홍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국정원은 당시 계엄과 내란에 일체 관여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홍 전 차장 소환 과정에서 피의사실 특정이 불명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 전 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와 연관된 구체적 조치가 확인돼야 함에도 종합특검이 충분한 준비도 없이 핵심 참고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합특검은 내란특검과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근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피의자들을 잇달아 입건해 내란특검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입건한 사실을 밝히며 "내란특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반박하자, 종합특검은 "기록상 내란특검의 추가 수사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고 재차 반박에 나섰다.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 입건을 두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종합특검이 조 전 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내란특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단장이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종합특검 수사는 내란특검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내란특검이 공소 유지 중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군인 일부는 "종합특검에 피의자로 입건된 혐의와 관련돼 증언이 곤란하다"며 최근 법정 증언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내란특검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협조했던 인물들이라 향후 종합특검 수사에 난관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성과 지표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한 뒤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3차 연장이 가능해져 총 18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는 해병 특검(150일)보다 길고 내란 및 김건희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장기간 수사가 이어졌지만 종합특검의 기소율도 낮아 수사 연장 명분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종합특검은 현재까지 두 건의 공소를 제기하는데 그쳤다. 지난달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일에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여기에 이은우 전 KTV 원장을 시작으로 총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가운데 7건을 기각하고 5건을 발부했다. 이는 내란특검(46.1%)과 김건희 특검(32%)보다 높다. 지난해 대검찰청 검찰연감상 검사의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30%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이 혐의 입증에 좀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비판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의 수사 필요성과 장기화 명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 침해와 중복 수사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사건 범위가 넓고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처리하는 성격상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장기화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남은 기간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소 성과와 영장 판단 결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종합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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