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로 인권을 침해당한 여성들과 시민단체들이 국가 폭력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기지촌 피해 생존자와 목격자, 여성 인권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지촌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폭력의 온전한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보건증이 없는 여성을 감금하는 등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하고 강제적으로 성병 검진과 치료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생존자 김모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건증이 없는 채로 외출했다가 한 남성에 의해 산골로 끌려가 강제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6박 7일을 살다 나왔다"며 "그 이후 유산을 경험하고 임신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어제는 달러벌이 애국자,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기지촌 피해자 90여명이 당사자인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위법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기지촌 피해자 117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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