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섰다.
과천시보건소는 7일 과천경찰서와 함께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규제 사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담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소는 법 개정 이후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6월 24일부터 오는 15일까지를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점검은 중앙동 일대와 흡연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보건소와 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출입 금지 준수 여부와 성인인증 장치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담배판매업소에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시민들에게는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홍보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과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이어가겠다"며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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