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전분당 가격 담합…공정위, 4개社 7476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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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전분당 가격 담합…공정위, 4개社 7476억원 과징금 부과

폴리뉴스 2026-07-08 11:31:00 신고

전분사가 작성한 제3차 합의내용 [자료=공정위]
전분사가 작성한 제3차 합의내용 [자료=공정위]

과자와 빵, 음료 등 식품 제조에 쓰이는 전분·전분당 시장에서 장기간 가격을 함께 결정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국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수년간 가격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담합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기업 간 거래(B2B)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 시장의 95.7%, 전분당 시장의 86.4%를 공급하는 과점 구조를 바탕으로 총 13차례 가격 인상과 인하 시기, 조정 폭 등을 협의했다.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판매가격을 빠르게 인상하고, 원가가 하락한 이후에는 가격 인하를 늦추거나 인하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국제 곡물가격이 크게 올랐던 시기에는 전분·전분당 판매가격이 담합을 시작한 2018년 5월과 비교해 최대 7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21년부터 연간 약 200만t 규모의 가공용 옥수수에 0%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거래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가격 조정 과정에서 거래처에 발송하는 안내 공문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사전에 맞추고, 합의대로 이행되는지를 서로 확인한 정황도 확인했다. 거래처 협상에서는 주거래 업체 외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목표 가격 형성을 지원한 사례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치와 함께 공정위는 업체들이 담합 이전 경쟁 여건을 반영해 판매가격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가격 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분과 전분당이 제과·제빵, 음료, 빙과, 맥주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의 기초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제재가 원재료 거래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관련 업계의 거래 관행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뉴스 조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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