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염소탕을 국내산이라고…서울시, 원산지 위반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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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염소탕을 국내산이라고…서울시, 원산지 위반 10곳 적발

연합뉴스 2026-07-08 11:1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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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판매업소 132곳 단속…거짓·혼동표시 5곳 수사 후 송치

서울시 단속 현장 서울시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염소탕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염소·오리고기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132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혼동 표시 4곳, 거짓 표시 1곳, 미표시 5곳 등이다.

한 음식점은 외부 출입구에 '100% 국내산 흑염소'라고 표시해놓고,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쓴다고 표기해 단속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호주산/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값싼 호주산 염소 고기만 사용해 흑염소탕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염소 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며 수요와 수입량이 급증하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이번 단속을 벌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염소 고기 소비량은 2021년 6천600t에서 지난해 1만3천t으로 97% 증가했고, 수입량은 같은 기간 1천883t에서 8천143t으로 332% 늘었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5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업소에서 불법행위가 여전한 만큼,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끝까지 추적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외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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