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를 비롯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계열 비만치료제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와 개인 간 거래를 자제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8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며 안전사용 수칙을 안내했다.
해당 의약품은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1개 이상 가진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허가된 치료제다.
식약처는 특히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영양 불균형과 과도한 체중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 개인 간 거래나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제조·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피해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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