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에서 1997년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해외에서 불법 장기 이식을 알선한 용의자들이 체포됐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8일 전했다.
일본 도쿄 경시청은 신장 이식을 알선해 장기이식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단법인 '국제의료상담실' 관계자 3명을 체포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장병을 앓던 70대 일본인 남성이 캄보디아에서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의 신장을 이식받도록 알선하고 2천500만엔(약 2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건 외에도 불법 장기 이식을 수차례 더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체포된 용의자 중 한 명은 2023년 벨라루스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찰은 이 법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일본인 남성에 대해서도 장기이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본 장기이식법은 장기 제공이나 알선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엔(약 4천67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 신장 이식 관련 전문가는 현지 민영 방송사 TBS에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장기 제공 수가 매우 적어 기다려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고 대기 중 사망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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