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적 재조사로 조정금 부과…일부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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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지적 재조사로 조정금 부과…일부 주민 반발

연합뉴스 2026-07-08 10:1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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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늘었다며 3천여만원 부과"…30필지서 이의 신청

용현6 지적재조사지구 대상지 용현6 지적재조사지구 대상지

[인천시 미추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에서 지적 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늘어나 조정금을 부과받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미추홀구는 용현동 일대 199필지(3만8천292㎡)를 대상으로 '용현6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23년 10월부터 실시했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토지정보를 기록한 대장·도면)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사업이다.

지적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고, 반대로 줄어든 경우에는 조정금을 받는다.

이후 미추홀구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했다.

용현6 지적 재조사에서는 조정금 산정과 관련해 지난 2∼4월 30필지에서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곳에 토지를 소유한 70대 이모 씨는 이번 재조사 결과 3천300만원의 조정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토지 면적이 기존 135㎡에서 148.7㎡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인천시가 공급한 국민주택 부지를 1986년에 매수해 5년 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상가건물을 지었다.

이씨는 취득 40년 만에 수천만원의 조정금을 통보받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씨는 "당시 대지면적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것을 마치 분양 대지가 늘어난 것으로 간주해 미추홀구가 조정금을 부과했다"며 "적법한 절차로 취득한 땅에 대해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조정금을 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의 신청에도 조정금이 100만원가량만 줄자, 법원에 조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다른 토지 소유주는 1억원이 넘는 조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대상지 대부분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라 면적이 조금만 늘어나도 조정금이 커 토지주들의 부담이 큰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조정금 부과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2013년부터 18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현재 10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마쳤다. 나머지 8개 지구는 2030년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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