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고누락'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유지되도록 조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권익위 "'신고누락'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 유지되도록 조정"

연합뉴스 2026-07-08 09:12:20 신고

3줄요약

'원상복구 명령' 내린 지자체와 '이행강제금 부과하되 계속 사용' 협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없이 설치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해당 시설은 계속 사용하는 방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지난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 필수 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했는데, 당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신고는 누락했다.

이에 관할 지방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아파트 측은 대체 공간이 없다며 존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정에 따라 신고 누락과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근로자 휴게시설은 필수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해야 한다"며 "대체 공간이 없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에 장기간 공백이 우려됐던 상황"이라고 조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hapyr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