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해 총 60건을 적발하고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위반 유형 ‘의약품 오인’이 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최다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이다.
이는 지난 1월 1일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마약류 성분의 명칭·함량 표시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THC 명칭 사용·체험기로 소비자 기만
‘THC’ 등의 명칭을 직접 사용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11건(18.3%)으로 뒤를 이었다.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13.3%),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는 3건(5.0%)으로 나타났다.
◆AI 영상광고 점검 예고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SNS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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