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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광주 광산경찰서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경찰 지휘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은 잘못을 감추지 않겠다. 부족한 점은 인정하고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그것이 국민 앞에 책임지는 경찰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특정 사건이나 일부 사례를 근거로 경찰 전체의 수사역량을 부정하고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 자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국민을 위한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전국 각지의 평검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경찰이 놓친 사건을 검찰이 바로잡았다’는 사례를 잇달아 언론에 소개하고 있다”며 “사건은 달라도 결론은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을 위한 제도 논의라기보다 검찰 조직의 마지막 권한을 지키기 위한 조직적 여론전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는 사례만 선별해 여론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형사사법 개혁은 특정 기관의 기득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며 “수사권은 어느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한이며, 국민의 권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시에 일부 사례를 이용해 형사사법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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