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오후 7시15분께 이천시 마장면 한 건물에서 60대 남성 B씨와 건물 소유권 문제로 다투다 인화성 물질을 현관 등에 뿌리고 방화하려 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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