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국민연금공단, 중앙치매센터와 함께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7월 3일 기준 문의 1,271건(545명), 신청·의뢰 11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문의·신청 두 달 새 큰 폭 증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현황을 월별로 보면 문의 건수는 5월 473건(197명)에서 6월 1,187건(513명), 7월 3일 기준 1,271건(545명)으로 늘었다.
신청·의뢰 건수도 5월 34건에서 6월 109건, 7월 3일 118건으로 증가했다.
▲신청 건수 증가
복지부는 남에게 재산을 맡기는 데 신중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5월 대비 6월 문의 건수(197명→513명)와 신청 건수(34건→109건)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진행 경과별로는 7월 3일 기준 기초상담 48건, 심층상담 34건, 재정지원계획 수립 0건, 계약체결 4건, 기타(대상 미해당·신청 철회 등) 32건으로 집계됐다.
6월에는 재정지원계획 수립 2건, 계약체결 2건이 이뤄진 바 있다.
▲계약체결 4건, 후견 선임 대기 14명
계약이 체결된 4건 외에 치매환자 14명은 계약 체결을 위한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며,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치매환자의 경우 법원 심리 등 절차로 2~3개월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치매 등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나 재산 오남용 위험에서 벗어나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용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이며, 65세 미만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진단자도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서비스는 무료이며, 본사업 전환에 따라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사업 절차는 연금공단·노인유관기관의 홍보·대상자 발굴 → 연금공단 상담·접수 → 연금공단 재정지원계획 수립·검토 → 치매안심센터·통합돌봄 전담부서 서비스 연계 → 연금공단 점검·감독 순으로 진행된다.
◆계약체결 사례…생활비·후견 부담 경감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00씨는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의 금전 피해가 우려돼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재산관리서비스를 요청한 사례다.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자택을 방문해 현금성 자산 약 2,000만원, 월 정기수입 약 120만원 등 재산 상황을 검토한 뒤 월세 33만원, 공과금 13만원, 생활비 80만원을 배분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계약을 체결했다.
무연고 치매환자 나00씨는 공공후견인의 활동 종료 후 재산관리 공백과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 문제가 우려돼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를 의뢰했다.
연금공단은 요양비 10만원은 정기 지출하고 남은 25만원은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도00씨도 유사하게 수술비 대비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다.

◆본인·가족·유관기관 등 4가지 유형별 상담 진행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는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유관기관 의뢰형(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본인 신청형은 의사표시가 가능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치매 발생 후에도 본인 뜻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도록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다.
가족 신청형은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정기적 병원비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가족이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신청하는 유형이다.
유관기관 의뢰형은 치매안심센터가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해 의뢰하는 경우와 무연고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요양시설이 통장관리 부담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해 의뢰하는 경우로 나뉜다.
가족 신청형과 요양시설 의뢰형은 현재 계약 체결을 위한 후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8년 본사업 전환 목표…법 개정 추진
복지부는 라디오·SNS 등 홍보와 치매안심센터 대상 설명회를 통해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단지·카드뉴스를 추가 제작해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를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달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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