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권 제한 아니다”…주요 FAQ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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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진료권 제한 아니다”…주요 FAQ 제시

메디컬월드뉴스 2026-07-08 03:3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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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진료권 제한 여부, 연 15회·24회 횟수 기준의 근거, 응급 상황 시 처치 방법 등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도수치료 자체를 막는 것 아냐…의학적 필요시 종전대로 시행”

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가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사회적 편익·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로, 기존 물리치료·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에 마사지치료·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는 도수치료가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 15회 기준, 실제 이용자 95%가 해당하는 통상 범위”

▲횟수 제한 설정 배경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적 근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당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시행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는 평균 이용 횟수가 연 12회였으며,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전체 이용자 137만7871명 중 73.7%가 5회 이하, 89.4%가 10회 이하로 나타났으며, 15회 이하 누적 비율은 94.8%, 24회 구간에 해당하는 25회 이하 누적 비율은 98.3%였다. 

다만 해당 자료는 추출 과정에서 일부 오차범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 측이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이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기 치료 필요한 환자는 바로 도수치료 가능”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환별 상태와 치료 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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