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관절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동물시험 결과를 인체에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개한 홈쇼핑 방송 2건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지난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세계쇼핑과 CJ온스타일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신세계쇼핑은 지난 2월 21일 방송한 ‘우슬조인트100 프리미엄’ 판매방송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동물시험에서 연골 세포 수가 증가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인체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결과를 자신이 찾던 답이라는 취지로 소개하고, 통증이나 염증 관리보다 연골 세포 수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했다.
CJ온스타일도 지난 1월 17일 방송한 ‘관절연골엔 HL조인트100’ 판매방송과 관련해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방송에서는 동물 적용 시험 결과 연골 두께가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쇼호스트는 동물실험 결과가 인체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어 인체적용시험에서 통증, 관절 뻣뻣함,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등을 나타내는 WOMAC 지수 총점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방미심위는 두 방송 모두 사람에게 검증되지 않은 동물시험 결과를 반복적으로 부각해 시청자가 실제 인체 효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방미심위는 두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과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인체 적용 효능과 직결되지 않을 수 있는 실험 결과를 부풀려 인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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