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주 시 소득기준 연 1억→5천여만원…체류기간 최대 3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부가 세계를 여행하며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 인재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범 운영한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식 도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디지털 노마드는 유목민처럼 떠돌면서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일하는 이들을,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원하는 곳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식 운영안을 마련했다.
먼저 비자 발급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연령이 어리거나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요건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2배로 낮아진다.
예컨대 만 18∼34세 외국인이 비수도권에서 워케이션 하는 경우 1인당 GNI의 1배가 적용된다.
당초 시범 운영 때는 연령이나 체류 지역에 따른 구분 없이 소득이 한국의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어야 했다.
지난해 한국 GNI가 약 5천241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 외국인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문턱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를 조건부로 일부 낮춘 것이다.
최대 체류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하며 한국을 정착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우수 인재가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8개국 이상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운영하고 있다.
ys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