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8월까지 모든 선박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울산해경, 8월까지 모든 선박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연합뉴스 2026-07-07 17:35:38 신고

3줄요약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8월 31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단속은 해경 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