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꼼수 식품 광고 60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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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꼼수 식품 광고 60건 무더기 적발

포인트경제 2026-07-07 17:01:53 신고

3줄요약

마약 성분 광고 적발
접속 차단 행정조치
AI 영상 광고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교묘하게 노출해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가 정부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이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노골적으로 표시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THC’ 등의 명칭을 직접 사용하거나 허위 체험기 등을 인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 등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만든 광고가 8건(13.3%), ‘항암’, ‘치매예방’, ‘비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직접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광고도 3건(5.0%)이나 포함됐다.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오인 광고가 60% 이상 차지… 반복 위반 업체는 현장 점검 행정처분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각적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법규를 반복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 광고 기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감시망을 넓히기로 했다. 이달 중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 광고 여부에 대해서도 고강도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취약성을 노린 식품 관련 온라인 부당 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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