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저나트륨혈증 환자의 혈중 나트륨 농도를 지나치게 빠르게 교정해 영구적인 안구운동장애를 남긴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60대)씨가 청주의 한 병원을 상대로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병원 측에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9월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정상 수치(140mmol/L)보다 크게 낮은 A씨의 혈중 나트륨 수치(111mmol/L)를 올리기 위해 나트륨 농도가 높은 식염수를 A씨에게 투입하는 치료를 했다.
그러나 이후 A씨에겐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눈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났고, 다른 병원에서 삼투성 탈수초 증후군(ODS)과 양측 제6뇌신경 마비 진단을 받았다.
해당 질환들은 저나트륨혈증을 지나치게 빠르게 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으로, A씨는 양쪽 눈을 원하는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MRI 검사에서 ODS의 특징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고, A씨의 고열로 일시적인 혈중 나트륨 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진은 ODS 발생 위험을 막기 위해 혈중 나트륨 수치를 신중하고 서서히 교정해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급속하게 과교정했다"며 "그 결과 ODS가 발생했고 합병증으로 원고에게 영구적인 안구운동장애 후유증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MRI에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ODS 발생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고열만으로는 혈중 나트륨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후유증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12% 감소한 점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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