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당 가격담합 적발…7476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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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가격담합 적발…7476억 과징금 부과

금강일보 2026-07-07 16:4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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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당 평균 가격 변동 추이.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빵·면·음료 등 식품뿐만 아니라 제지·철강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 원재료로 사용되는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개사가 7년 넘게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제조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간 전분·전분당(이하 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475억 7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담합 제재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톤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전분당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신속하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으며 특히 2022년 11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담합을 시작했던 2018년 5월에 비해 판매가를 최대 73% 올렸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내려갈 땐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내리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선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해 이윤을 극대화했다.

전분사들은 가격변경 시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인하 변경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제시할 가격 변경 사유, 공문발송 시기, 업체별 발송 순서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 담합 후 각 업체가 거래처에 목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통보해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전분사에 과징금과 함께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동내역 및 보고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 전 경쟁이 이뤄졌던 수준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6개월마다 변경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강다현 기자 dahyun011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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