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로 파산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임금체불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6월 임금 미지급분을 조사하고, 퇴직급여 체불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앞에 마트노조의 벽보가 걸려 있는 모습. ⓒ 연합뉴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홈플러스 임금체불 사태 대응을 위한 전담 TF를 가동 중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 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체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3~5월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체불액 청산을 지도했다. 해당 기간 체불분은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사측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다.
다만 6월분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정기 급여 지급일은 매달 21일이다. 노동부는 6월 미지급 임금 규모와 대상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
퇴직급여 체불 가능성도 변수로 떠올랐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립 수준이 법정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최근 퇴직자들에게 자금 부족을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지연을 공지한 상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퇴직금 체불 문제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부 역시 대량 퇴직에 따른 추가 체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운영자금 확보 등을 근거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는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을 향해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법원이 제시한 최종 시한인 오는 17일까지 기업회생자금(DIP) 2000억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실직과 협력업체 연쇄 피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MBK파트너스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보통주를 소각하며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메리츠금융에 대해서는 홈플러스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높은 이자를 받아왔다며, 회생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노조 측 주장으로, 향후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노조는 현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만3000명이던 인력은 희망퇴직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등을 거치며 1만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주차·카트·미화·시설·물류 등 간접고용 노동자 1000여명도 실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달 초 발표된 37개 매장 폐점 조치 이후 일부 직원들이 휴직 상태에 놓였고, 용역업체 대금 지급 차질로 운영 중인 매장에서도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장에서는 미화·주차 인력 부족으로 일반 직원들이 청소 업무까지 맡는 등 정상 영업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오는 16일까지 메리츠금융 본사와 MBK 본사 앞에서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홈플러스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즉각 중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실제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경우 임금과 퇴직금뿐 아니라 협력사 대금, 점포 운영, 고용 유지 문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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