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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기존 약속대로 디딤돌대출의 일반적인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금리와 대출기간 등 세부 대출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나눔형 뉴:홈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는 대신 향후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공고한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전용 모기지 안내가 제외되고 일반 디딤돌대출 관련 내용만 담기면서 사전청약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중도금 집단대출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S3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27년 5월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이 완료되면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상 LH가 중도금 납부 3~4개월 전에 집단대출 협약을 맺어온 만큼 이번 사업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전용 모기지와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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