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양창릉 사전청약 전용모기지 유지…소득요건 없이 최대 5억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토부 "고양창릉 사전청약 전용모기지 유지…소득요건 없이 최대 5억원"

이데일리 2026-07-07 16:36:39 신고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뉴:홈’ 나눔형 공공분양인 고양창릉 S3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당초 약속한 전용 모기지를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도금 집단대출도 내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전용 모기지 안내가 빠지면서 사전청약자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기존 지원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고양창릉 S-3블록 투시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창릉 S-3블록 투시도.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당첨자는 기존 약속대로 디딤돌대출의 일반적인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담보인정비율(LTV) 80%를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금리와 대출기간 등 세부 대출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나눔형 뉴:홈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는 대신 향후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공공분양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공고한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전용 모기지 안내가 제외되고 일반 디딤돌대출 관련 내용만 담기면서 사전청약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중도금 집단대출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창릉 S3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27년 5월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시중은행과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이 완료되면 계약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상 LH가 중도금 납부 3~4개월 전에 집단대출 협약을 맺어온 만큼 이번 사업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하는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전용 모기지와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