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8년5월부터 2025년10월까지 7년5개월 동안 전분 및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7475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공정위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이들 4개 법인 및 관련 임직원들을 기소한 상태다.
전분당은 과자, 빵, 음료 등 식료품뿐만 아니라 골판지, 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이 때문에 가격이 인상되면 전후방 산업 전반으로 도미노 물가 인상을 유발하는 파급력을 지닌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2021년부터 주원료인 수입 가공용 옥수수 200만t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8차례 합의하고 가격 하락기에는 폭을 낮추고 시점을 늦추기로 5차례 약속했다. 포도당, 물엿 등 품목별로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회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가 목표가 수준으로 가격을 수용하도록 유도했다.
담합으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 상승 시기인 2018년 5월~2022년 11월 전분당 판매가격은 73%까지 폭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분사들은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에도 영업이익의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반면 옥수수 가격 하락 시기에는 판매 가격 인하폭을 최소화해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개별기업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사조CPK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 2010년 6개 LPG 공급사에 부과했던 과징금 6689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다.
아울러 이들 4개사는 현재 가격을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낮춰 새로 결정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담합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지난 20년간 4개사가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고 있어 재발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산정된 관련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으로, '매우 중대한 행위'로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추산했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4개사에 협조 감경과 1개사에 가중 사유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독과점 시장의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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