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준법운전 교육에 출석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인 4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법에 신청하고,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 수강 명령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9시께 준법운전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인천보호관찰소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 B씨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6월24일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차 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모두 14명이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할 것”이라며 “대상자 진술 외에도 현장을 확인해 무면허와 음주 운전 사범을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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