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의료기기를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 등으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8개 시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소 49곳을 점검했다.
특사경은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체 3곳, 미인증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진열·저장한 업체 2곳,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2곳, 기타 공중위생관리법을 어긴 업소 5곳을 적발했다.
A 업소는 의료기기가 아닌 고주파 발 마사지기를 비치해 무료 체험 센터를 운영하면서 당뇨병, 우울증, 뇌졸중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B 업소는 미용업과 의료기기판매업을 병행하면서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진열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를 의료기기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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