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김포공항 관제권인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날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김포시 풍무동 인근에서 드론 비행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풍무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0대 건설업체 직원 A씨가 드론을 날린 것을 확인하고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 중인 아파트를 조망하기 위한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항공 운항에 지장을 미쳤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입건 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항공 안전을 위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