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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제기준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상용화 단계인 레벨3 자율주행은 비상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지만, 레벨4는 시스템이 모든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단계다.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안전성 검증 기준을 구체화했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최소 1만5000㎞ 이상의 실증 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차량 제원을 적용한 차량은 3000㎞ 이상 주행한 차량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실증 부담을 줄였다.
또 시험운전자가 운전 제어권을 넘겨받는 횟수도 160㎞당 1회 이하로 제한했다.
안전장치도 대폭 강화해 원격관제센터에서 차량 상태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차량과 관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 체계를 갖춰 원격 비상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자체에도 자율주행 시스템 이중화, 탑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정지 수단, 시스템과 별도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 가능 구역(ODD) 이탈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은 즉시 원격관제센터에 경고를 보내고 비상점멸등을 켠 뒤 스스로 안전하게 정차하는 위험완화상태(MRC) 기능도 갖춰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을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대응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량은 단계적으로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한다. 전국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전자 탑승을 전제로 운영 중인 레벨3 실증 서비스도 완전 무인 방식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세 차례 업계 간담회를 열어 기업 의견을 반영했다.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채택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용어체계와 해외 레벨4 상용화 국가의 허가 기준도 일부 적용했다. 나머지 국제기준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시운행허가 신청자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도 반영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자율주행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새 기준과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연장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속허가 대상도 기존 A형에서 A·B·C형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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