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는 상대방, 업비트 코인도 압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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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는 상대방, 업비트 코인도 압류할 수 있을까?

로톡뉴스 2026-07-07 10:4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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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로 동결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현금화 절차는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민사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A씨. 하지만 상대방(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채무자에게 케이뱅크 예금과 업비트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은행 계좌 압류는 어찌해 보겠지만, 코인을 압류하는 절차는 낯설고 막막하기만 하다.

과연 가상자산도 은행 예금처럼 압류해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은행 예금은 '예금반환채권' 압류, 가상자산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먼저 승소 판결문에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르며, 국가가 강제집행을 허락한다는 공적인 증명서다. 이것이 있어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은행 예금의 경우, 채무자가 은행에 대해 갖는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은행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채권자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비교적 정형화된 절차다.

코인 자체가 아닌 '반환해달라고 할 권리'를 압류하는 것

가상자산도 법적으로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은행 예금과는 접근법이 조금 다르다.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가 거래소(업비트)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압류하는 것이다. 이를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는 "가상화폐의 경우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며 "업비트(두나무) 등을 상대로 압류하게 되고, 반환청구권이 압류되면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거나 현금화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압류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자기 코인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팔 수 없게 묶이는 것이다.

"압류는 가능하지만, 현금화까진 까다로울 수 있어"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가상자산 압류가 실질적인 채권 회수로 이어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압류는 성공해도, 거래소가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코인을 넘겨주거나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의 백인화 변호사는 "전자지갑 키를 모르는 상황에서 (거래소인) 두나무로 하여금 강제로 코인을 매각하게 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실익이 있는 코인 압류 및 추심이 까다롭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의 최광희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도 아직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이 채권인지 물건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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