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악한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 2000억원. 간접적으로 담합을 좇은 다른 정유사들의 병행행위 효과까지 더하면 국내 유가 시장에서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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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주도적으로 가격 담합을 한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책임자 A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이란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사는 이미 충분한 원유를 비축해 가격 급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었지만 첫 영업일부터 일제히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로 공급가를 올렸다.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결정 부서 책임자들이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30~40원 높은 가격으로 동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이 담합 가격을 그대로 뒤따르는 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이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고 봤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이미 2024년 7월경부터 상호 가격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정유 4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에 석유 전량을 구매하도록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탈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온 사실을 확인해 정유 4사 법인을 같은 혐의로 모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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