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1일 앞두고 한국기자협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어떤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기자협회 성명은 정부가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1일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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