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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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인정 어렵다”

경기일보 2026-07-06 13:0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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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6월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패삼겹살이 1980년대 부산 등지에서 이미 판매되던 음식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백 대표는 그동안 방송 등에서 육절기 대신 잘못 구입한 햄 슬라이서로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다 보니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말려 나와 대패삼겹살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왔다.

 

반면 김 PD는 ‘대패로드’ 콘텐츠를 통해 1993년 이전부터 부산·마산·광주·청주 등의 노포에서 같은 방식의 메뉴를 팔아왔다는 취재 결과를 공개하며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유사한 메뉴를 판매한 음식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한 명이 김 PD의 허위 의혹 제기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매출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겹살을 육절기 등으로 얇게 썰면 고기가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만큼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독창적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김 PD의 유튜브 영상 하나만으로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PD의 문제 제기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가맹점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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