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7월 1일 ‘틀니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의치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형태별 사용법 달라…확인 후 사용해야
식약처에 따르면 의치세정제는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에 탈·부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액제, 정제 등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의치는 식사 후 물로 세척하고, 하루 한 번은 의치세정제로 세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액체 형태의 의치세정제는 의치를 세정 용기에 넣은 후 거품을 3~5회 분사해 의치 전체가 덮이도록 충분히 뿌리고, 5분 후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어 사용한다.
알약 형태의 정제 의치세정제는 세정 용기에 의치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미온수(30~40℃) 100~200mL를 채우고 세정제를 녹인 다음 의치를 넣는다.
담금 시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확인해 정해진 담금 시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의치를 꺼낸 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칫솔질하여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어야 한다.

◆치약·소금물·뜨거운 물 사용 금물
식약처는 의치를 치약으로 닦으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 때문에 의치 표면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쉽게 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치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치에 소금물 또는 뜨거운 물(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의치의 변색·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또는 세척액을 만진 후에는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사용 중 세척액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특히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알레르기 반응 시 즉시 중단해야
과황산화합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 자극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소비자는 의약외품인 의치세정제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는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경로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구입 후에는 제품별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틀니의 날’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보철치료·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올바른 틀니 사용·관리와 정기적인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