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이피모건(J.P.Morgan) 은행이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한 감독 없이 허용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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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피모건 글로벌 결제사업 공동대표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중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은 일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용자에게 예치 보상을 지급하는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우마르 파루크(Umar Farooq)와 피터 무리웅기(Peter Muriungi) 제이피모건 글로벌 결제사업 공동대표는 이용자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보상이나 환금(캐시백)을 제공받는 경우 은행 예금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만약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대규모 자금 이탈(뱅크런)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공동대표는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규제를 우회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그림자금융’화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예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준의 감독 기준과 건전성 규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제이피모건이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현금성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사진=제이피모건)
제이피모건 글로벌 결제사업 공동대표는 “책임 있는 혁신은 이미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디지털자산 역시 증권시장과 은행권에 적용되는 감독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도 예금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과 예금 기반 훼손을 이유로 강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업계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금융 혁신을 위해 이자 지급 기능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현지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논의가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앞으로도 혁신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허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감독 체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
제이피모건
스테이블코인 대표 자산인 테더는 7월 6일 오전 현재 고팍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06% 하락한 1,506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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