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도와준다더니 돈만”…모텔 신생아 사건 친부, ‘가짜 의사’ 사기 의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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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도와준다더니 돈만”…모텔 신생아 사건 친부, ‘가짜 의사’ 사기 의혹 송치

경기일보 2026-07-05 08:3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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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생모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임신중절 시기를 놓치게 한 친부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생모 A씨는 2025년 1월 당시 교제하던 남성 B씨와 헤어진 뒤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임신중절을 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수술비 문제와 보호자로 함께하기로 했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간이 흘렀고, 결국 합법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임신 24주를 넘겼다.

 

이후 B씨는 불법 경로를 통해 의사를 소개해주겠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이른바 의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례비 명목의 돈을 보냈지만 실제 의료진을 만난 적은 없었다.

 

같은 해 12월 출산이 임박하자 A씨는 해당 의사에게 연락했고, 상대는 “명동에서 병원을 운영하지만 주소는 알려줄 수 없으며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자신의 거주지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의정부의 한 모텔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하지만 약속한 의사도, B씨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홀로 출산한 A씨는 신생아를 객실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했고, 아이는 결국 숨졌다.

 

이후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을 거쳐 관할 문제로 충남경찰청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B씨가 의사 알선 등을 빌미로 A씨를 속여 금전을 받아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제 의사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방식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씨는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를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책임을 인정했다. 또 A씨가 출산 이후를 대비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아이를 유기하거나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출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극도로 위축돼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동학대살해죄에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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