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금요일인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지난달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올해 7월 17일부터 제헌절이 관공서의 법정 공휴일로 전격 적용된다.
이는 2008년 이후 18년 만의 복원이다. 앞으로 제헌절도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근무때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휴일가산수당은 제외)로 보장해야 한다. 일을 시키고도 법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법정공휴일과 공휴일의 차이점은 법정공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 자체를 의미하며,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과거에는 민간 기업에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없었으나, 현재는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의 개념이 일치하게 되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지정되는 '대체공휴일'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수시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 역시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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