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해달라" 신고해 놓고…경찰 코뼈 부러뜨린 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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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달라" 신고해 놓고…경찰 코뼈 부러뜨린 50대女 실형

이데일리 2026-07-04 23:5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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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연행된 이후에도 수갑을 휘둘러 경찰관에게 골절상을 입힌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6시께 강원 홍천군의 한 식당 앞 관광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112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과거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던 이력을 확인하고 신변 안전을 우려해 신속히 출동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버스 기사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A씨는 돌연 버스에서 내려 “내가 뭘 잘못했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의 다리와 얼굴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범행은 연행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어 화장실 이용을 위해 한쪽 수갑을 풀어준 틈을 타 반대쪽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으로 다른 경찰관의 코 부위를 강하게 내리찍었다. 이 폭행으로 해당 경찰관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유치장 수감 이후에도 자해 우려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하의를 탈의한 채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이어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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