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N번방’을 거론하며 김수현을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에 대해 “이건 그냥 드라마 퇴출 수준이 아니다. N번방과도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다”고 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제작사는 김수현에게 1200억에서 1800억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알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드라마가 공개될 시 관련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허위사실을 총 25차례 유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김 대표가 김수현의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며 “이것 말고도 다른 사진들이 있다.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강요미수 혐의의 근거 중 하나로 적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는 내용과 고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을 견디지 못해 끝내 세상을 등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한 오는 첫 공판은 8월 14일 열린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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