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달라진다…전기차 충전하는 분들이 주목할 '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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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달라진다…전기차 충전하는 분들이 주목할 '정부 발표'

위키트리 2026-07-04 04: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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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초고속 충전기는 요금을 인상, 저속 충전기는 인하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이 확정돼 8월 1일 시행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밝혔다. / 뉴스1

전기차가 있는 분들이 주목할 소식이 전해졌다.

초고속 충전기는 요금을 인상, 저속 충전기는 인하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이 확정돼 8월 1일 시행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충전기를 이용할 때나 기후부와 로밍서비스를 협약한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기후부 '이음카드'로 이용할 때 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 미만이면 1kWh에 324.4원, 출력이 100kW 이상이면 347.2원이다. 참고로 kW는 킬로와트, kWh는 킬로와트시로 읽는다.

개편된 체계가 시행되면 요금 구간이 5개로 세분된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대상 충전기 수 44만 9530개)이면 요금이 1kWh당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2227대)이면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1만 3246대)이면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2만 7148대)이면 348.4원, 200kW 이상(1만 1654대)이면 393.1원이 각각 적용된다.

전체 충전기 90% 가까이 지하는 출력 30kW 미만 충전기는 요금이 기존보다 9.1%(29.4원) 인하되고 약 2.3%의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는 13.2%(45.9원) 인상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 요금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추가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초고속 충전기는 요금을 인상, 저속 충전기는 인하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이 확정돼 8월 1일 시행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밝혔다. / 뉴스1

전기차의 장점은?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로 휘발유나 경유를 태워 움직이는 내연기관차와 작동 방식이 다르다. 가장 큰 장점은 주행 중 배출가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연기관차는 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만 전기차는 주행 단계에서 배기가스를 내보내지 않아 도심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소음이 적다는 점도 전기차의 장점이다. 엔진 폭발 과정이 없는 전기차는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행 소음과 진동이 상대적으로 작다. 이 때문에 운전자와 탑승자가 더 조용한 주행 환경을 느낄 수 있고 도심의 생활 소음 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전기 모터는 출발과 동시에 힘을 빠르게 전달해 가속 반응이 부드럽고 즉각적인 편이다.

경제적인 장점도 있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내연기관차의 연료비보다 낮은 편이다. 충전 요금과 연료 가격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기를 활용하는 구조상 장거리 운행이 잦은 사람에게는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정비 비용 측면에서도 전기차는 장점이 있다.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엔진오일, 점화플러그, 배기계통 부품 등이 없거나 적어 소모품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일부 정비 항목이 줄어들 수 있으며 회생제동 기능을 활용하면 브레이크 마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전기차의 장점은 충전 환경과 주행 습관에 따라 체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집이나 직장 주변에 충전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평소 이동 거리가 일정하다면 전기차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유지비 절감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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