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기간 길수록 취업 가능성↓···건강에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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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기간 길수록 취업 가능성↓···건강에도 적신호

투데이코리아 2026-07-03 15: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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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에서 진행된 취업박람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중앙대학교에서 진행된 취업박람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고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쉬었음 청년들의 쉰 기간에 따른 취업 이행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의 평균 ‘쉬었음’ 기간은 9.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6개월 미만 33.8%, 6~11개월 40.1%, 1년 이상 2년 미만 21.8%, 2년 이상 4.3%로 조사됐으며,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평균 쉰 기간은 12.9개월로 실직 후 청년보다 더 길었다.

‘쉬었음’ 이전 활동과 관련해 48.1%는 실직 이후 휴식 상태로 전환됐고, 25.1%는 학업을 마친 뒤 ‘쉬었음’ 상태가 됐다고 응답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중에서는 58.6%가 학업 종료 직후 ‘쉬었음’으로 진입했으며, 구직이나 취업 준비를 한 청년은 약 30%에 그쳤다.

또한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도 줄어들었다.

‘쉬었음’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청년들은 다음 조사 시점에서 56.2%가 취업에 성공했다. 그러나 ‘쉬었음’ 기간이 6~11개월인 청년들의 취업 이행률은 42.4%,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7%, 2년 이상은 26.8%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낮아졌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경우 ‘쉬었음’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취업 이행률은 44.7%로 절반을 넘기지 못했다.

지상훈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이 ‘쉬었음’ 상태가 될 경우 더 오래 상태를 유지하는 고착화 비율이 높았다”며 “장기 ‘쉬었음’ 상태로 굳어지기 전에 일경험 프로그램이나 직무 역량 강화 훈련 등을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쉬었음’ 기간이 늘어날수록 청년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청년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건강 상태인 주관적 건강 점수는 5점 만점 중 3.77점이었으나, 2년 이상인 청년인 경우 건강 점수는 3.50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신체 건강은 3.78점에서 3.41점, 정신 건강은 3.85점에서 3.49점으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 연구원은 “장기 ‘쉬었음’ 청년의 경우 정신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들의 자립과 일상 회복 및 일터 재진입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청년 고용지표는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23개월 연속 하락했다.

‘쉬었음 청년’은 지난 2023년 40만명을 넘어선 뒤, 2024년 42만1000명, 2025년 42만9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쉬었음 청년’ 중 고졸 이하는 지난 4년간 감소했으나,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경력직 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고학력 청년의 이탈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정년 60세 의무화 등이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최문석 경총 청년ESG팀장은 “청년고용률이 23개월 연속 줄어들고 지난해 2~30대 ‘쉬었음’ 청년이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고용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은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유연성을 높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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