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미신고 상태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70대 A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인근 해상에서 자신의 배에 승객을 태워 갯바위에 내려주는 등 미신고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낚시 영업을 하는 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현장을 단속해 A씨를 적발했다.
미신고 낚시어선은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승선자 명부도 관리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
해경은 지난달 28일에도 낚시어선업 신고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영업한 선장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 신고는 이용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절차"라며 "사업자는 반드시 적법하게 영업하고 이용객들 역시 신고된 낚시어선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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