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장모 씨와 심모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부부인 두 사람은 김 씨에게 용한 점집을 안다며 접근한 뒤 ‘조말례’라는 가상의 무당을 내세워 약 6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가져오라”는 식으로 김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횡령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회사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며 “66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한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법적 태도 등을 봐도 과연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지난 4월 이들 부부에게 속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장 씨와 심 씨의 특경법상 공갈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