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서명도 없는데"…법정에 제출된 가짜 합의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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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서명도 없는데"…법정에 제출된 가짜 합의서, 처벌될까

로톡뉴스 2026-07-03 12:3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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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서명 없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다. / AI 생성 이미지

폭행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음에도 가해자 측이 서명 없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재판부를 속이려는 행위라며 사문서위조 혐의로 맞섰지만, 법조계에서는 서명이 빠져 죄를 묻기 어렵다는 의견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하다.

위조죄 성립과 별개로, 이 행위가 본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괘씸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 이름 적힌 가짜 합의서가 법원에"…피해자의 분노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앞둔 피해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합의를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가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A씨가 법원에서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니, 서명과 도장을 찍는 란은 모두 텅 비어 있었다. 분노한 A씨는 지난 6월 22일 가해자 배우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재판부에는 합의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증빙하고자 낸 것일 뿐, 위조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서명 없으면 죄 안 되나?…'오인 가능성' 두고 법리 공방

법조계에서는 서명 없는 문서의 위조죄 성립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핵심 쟁점은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췄는지' 여부다.

일부 변호사들은 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본다.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는 "서명란과 서명·인란이 공란이라면, 사문서위조죄 성립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송인혁 변호사(법무법인 헌정) 역시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위조죄 성립을 다퉈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태안 변호사(법무법인 KB)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게 될 지점은 해당 문서가 일반인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따로 의견서를 내지 않고 이름과 연락처만 적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재판부를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제출 경위의 문제점을 짚었다.

위조죄는 '글쎄', 진짜 승부처는 '본 재판'

설령 사문서위조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가해자 측의 이번 행위는 본 재판인 폭행 사건에서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인혁 변호사는 "이 정황은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조상우 변호사(법무법인 우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명시적 거절에도 이런 서류를 편법으로 낸 사정 자체를 반성 없음의 근거로 삼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공세입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감형을 노린 가해자 측의 어설픈 '꼼수'가 오히려 엄벌을 자초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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