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다니엘 간의 3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3차 변론에서 새로운 쟁점을 드러냈다. 결과물을 발표하지 않았어도,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것이 어도어 측의 핵심 입장이다.
음원 녹음부터 해외 화보까지…다니엘 단독 행보 집중 조명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2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미국 뮤지션의 곡을 대상으로 음원 녹음을 단독 진행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는 제작비와 아티스트 비용 명목으로 17만 5000달러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니엘이 엘르 싱가포르, 오메가, 파리 캐피탈 등 해외 매체 및 브랜드와 독자적으로 화보 촬영과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 가운데 이처럼 독단적으로 외부 뮤지션 활동을 실행에 옮긴 것은 다니엘이 유일하다는 점도 어도어 측은 강조했다.
"미발표면 무죄" vs "과정 자체가 위반"…양측 주장 정면 충돌
다니엘 측은 녹음 결과물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계약서 작성 여부나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독단적 활동 자체가 전속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특히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성을 인정한 3월 21일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당초 청구액은 430억 900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과물 안 냈으면 괜찮다는 논리면 시도만 해도 된다는 건가", "법원 판단 나온 뒤에도 계속했다는 게 더 문제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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